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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KT·카카오 '통과'…인터파크 '고배'


입력 2015.11.29 16:17 수정 2015.11.30 08:55        김영민 기자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처음으로 인터넷은행 2곳 탄생

본인가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 시작할 듯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 비교 ⓒ금융위원회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 비교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KT컨소시엄의 'K뱅크'와 카카오컨소시엄의 '카카오뱅크'가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2곳의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한국카카오뱅크과 K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3곳 중 2곳이 통과하고 인터파크컨소시엄의 'I뱅크'만 탈락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외부평가위는 카카오뱅크에 대해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K뱅크는 참영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I뱅크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 위원회에서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인터넷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감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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