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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들먹이며 헌금 1억 뜯어낸 70대 실형


입력 2015.11.28 18:40 수정 2015.11.28 18:40        스팟뉴스팀

법원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실형 선고 불가피"

천국을 보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헌금을 뜯어낸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천국을 보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헌금을 뜯어낸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천국을 보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헌금을 뜯어낸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7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했다"며 부연했다.

한편, 경기도 가평군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던 이 씨는 A 씨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천국에 보내주겠다"며 거짓말을 해 200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07회에 걸쳐 1억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씨는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다른 사기죄로 앞선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물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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