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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키로


입력 2015.11.28 13:46 수정 2015.11.28 13:46        스팟뉴스팀

불법·폭력 행위 예상돼 불허...전농 측 가처분 신청 낼 예정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28일 전농 측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 폭력시위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가한 전농은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농이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1차 민중총궐기 시위처럼 불법·폭력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집회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편 전농 측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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