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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직장 여상사 손잡고 술권유 "성희롱 아냐"


입력 2015.11.28 11:02 수정 2015.11.28 11:02        스팟뉴스팀

법원 "술을 권하게 된 경위 등 볼 때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려워"

휴일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장 여성 상급자 손을 잡고 술을 권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직장내 성희롱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8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공무원 A씨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무관인 반면 B씨는 고위공무원으로 직급의 차이가 있고, 술을 권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는 여성으로서의 성적 모멸감 외에도 하급자가 상급자인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면에서도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는 공휴일인 장례식장에서 발생했고, 당시 수십명의 문상객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자리는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성립요건인 업무연관성 또는 직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B씨의 성적 자기결정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유족을 위로해야 할 장례식장에서의 A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불문(경고)'처분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동료 부인상 조문을 위해 방문한 한 장례식장에서 도교육청 고위공무원인 여상사 B씨를 만나 예의상 술을 권했다.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B씨의 손을 잡고 상사 무릎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B씨가 즉각 불쾌감을 표하고 자리를 옆으로 옮기자 A씨는 따라가 재차 술을 권했고 B씨는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며칠 뒤 A씨는 '여성상사를 성희롱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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