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차익 관련 사회환원 관련 방안 추후 논의
최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법 처리를 놓고 의견충돌을 빚었던 여야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거래소 지주사법을 포함한 전자증권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거래소 지주사법 의결은 오는 30일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되면 거래소 지주사 체제 관련된 법안이 최종 마무리된다.
거래소 지주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상장 차익에 대한 사회환원 방안에 대해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도 속도감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코스콤 등이 각각의 자회사로 분리되며 본격적인 인사와 조직개편도 시행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 후에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