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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뗴 쓴다' 이유로 두살배기 화장실 가둔 보육교사 실형


입력 2015.11.27 22:11 수정 2015.11.27 22:12        스팟뉴스팀

재판서 "잠시 시간을 주려고 화장실에 뒀다" 주장했지만 징역 10월 선고

두살배기가 울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이에 항의하러 온 어머니도 붙잡아 감금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두살배기가 울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이에 항의하러 온 어머니도 붙잡아 감금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두살배기가 울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이에 항의하러 온 어머니도 붙잡아 감금한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김유랑 판사)은 27일 아동학대 및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45, 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낮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다며 떼쓰고 우는 B 군(2)을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어 문을 닫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나흘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모친(33, 여)이 어린이집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원장 C 씨(52, 여)는 이를 거부했고, B 군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그를 붙잡아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A 씨 역시 달려들어 모친을 붙들고 20여분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A 씨는 재판에서 "떼를 쓰는 원생의 얼굴을 씻기고 밥을 먹이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울어 잠시 시간을 주려고 화장실에 둔 것"이라면서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상으로 A 씨가 B군의 장난감을 빼앗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달래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건 이후 B군이 이전보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잠잘 때 경기를 일으키는 빈도가 잦아진 점을 봤을 때 정서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C씨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및 공동폭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C 씨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에게 오히려 자신이 원생 모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말해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는 등 잘못된 언행으로 피해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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