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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집에서 처남 흉기살해한 중국동포 "차갑게 대해서..."


입력 2015.11.27 20:47 수정 2015.11.27 20:47        스팟뉴스팀

전처 폭행하고 처남 살해…재판부, 징역 30년 '중형' 선고

자신을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고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자신을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고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자신을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전처를 폭행하고 전 처남을 살해한 중국동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모 씨(45)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올해 9월 28일 경기 시흥에 위치한 전처 A 씨(36)의 집에서 A 씨의 친오빠 B 씨(3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A 씨가 자신을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다 같이 죽자"며 폭행했고, A 씨로부터 "도와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B 씨가 A 씨 집으로 찾아오자 집안의 흉기로 살해한 뒤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살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남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전처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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