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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감 직선제, 위헌 아니다”


입력 2015.11.28 08:16 수정 2015.11.28 08:16        스팟뉴스팀

"학생, 학부모, 교사 기본권 침해할 가능성 없어"

헌법재판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헌법 소원을 각하 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헌법 소원을 각하 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헌법 소원을 각하 했다.

2014년 8월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제 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조항 자체로써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박탈하지도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서 "교육감선거에 학부모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해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공동체 전체의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인 주민과 학부모가 아닌 주민사이에 교육감 선거에 있어 그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조항이 학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내년 총선에서 후보들이 교육감 직선제 관련 법 개정을 공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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