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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진도 VTS 직무유기 무죄 확정


입력 2015.11.27 20:09 수정 2015.11.27 20:09        스팟뉴스팀

직무유기는 무죄, 공문서 위조는 유죄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관제로 논란이 됐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3일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의 모습.ⓒ데일리안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관제로 논란이 됐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3일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의 모습.ⓒ데일리안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관제로 논란이 됐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센터장 김모 경감(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정모 씨(44) 등 팀장급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관제요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 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팀장급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김 씨가 센터장으로서 관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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