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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결국 ‘패소’


입력 2015.11.27 18:11 수정 2015.11.27 18:14        스팟뉴스팀

여승무원 34명 7년간 소송 끝에 패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벌인 파기환송심에서 끝내 패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오모 씨(36) 등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04년 KTX 개통 때 철도유통 소속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오 씨 등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06년 5월 15일까지 소속을 KTX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측에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소속 이전을 거부했고, 통보한 시한이 지나자 철도공사는 이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여승무원들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봐 여승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코레일과 승무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파견 관계도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1·2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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