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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짜고 200억대 사기친 변호사, 재판행


입력 2015.11.27 15:45 수정 2015.11.27 15:45        스팟뉴스팀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 공범 잠적

50대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200억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50대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200억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0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의 조모 변호사(50)가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씨와 함께 사기를 공모한 전모 씨는 기소중지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또 다른 공범으로 전모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 온 이모 씨(45)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변호사와 전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 이모 씨에게 접근해 “일본 재벌이 부동산을 처분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여 차례에 걸쳐 22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서울 남산의 하얏트 호텔과 아주대학교를 인수할 것”이라며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 씨가 자금난에 빠졌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아들과 딸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며 피해자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 변호사는 2005년 전 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를 변호하고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면서 전 씨와 친분을 쌓았다.

전 씨와 가까워진 조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까지 전 씨의 채무 변제를 지원했고, 사기혐의로 고소 당한 전씨가 2008년 유죄 판결을 받자 합의금도 마련했다.

그러나 전 씨와 어울리는 사이 조 씨의 수입은 줄고 부채만 쌓여갔다. 결국 자금난에 빠진 조 씨는 전 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꾸미는 처지에 이르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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