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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이 위헌? 법률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입력 2015.11.29 09:47 수정 2015.11.29 09:47        하윤아 기자

재야법조계 "시위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아…복면 금지는 합리적 제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 이후 여당이 ‘복면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복면 금지는 정당한 제한의 범위”라며 집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폭력시위 제한 조치로써 복면을 금지시키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재원 변호사(법무법인 을지)는 27일 ‘데일리안’에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예비행위로 보여진다”며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보 또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임의로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서 금지하자는 것”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7조 조항을 거론하며 재차 복면금지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그는 제37조 2항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과 관련, “복면금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시위를 일체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위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교 변호사(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역시 본보에 “모든 기본권은 무제한이 아니다”며 “복면금지는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폭력시위를 방지하는 측면, 시위의 본질적 의미에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는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하는 자체가 시위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위’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임으로써 타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기본 전제이자 원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고자 하니까 신원을 드러내기 곤란하고 그래서 복면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시위 자유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복면을 금지함으로 해서 비폭력 시위라는 목적과 시위의 자유라는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변호사도 “복면금지법은 정당한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며 “위헌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공익침해적 요소와 공익수호적 요소를 비교해 어느 것이 더 높은지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복면을 쓰면 사실상 폭력집회로 번진다는 것이 경험상 인정이 되고 있어 복면금지법으로 사회질서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지만 매년 집회·시위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변질돼고 있어,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며 “복면금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복면을 착용한 집회 금지를 내용으로 집시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표현의 자유와 인권 억압이라는 반발에 번번이 입법 시도가 무산됐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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