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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하고 장롱 속에…징역 22년


입력 2015.11.27 14:06 수정 2015.11.27 14:07        스팟뉴스팀

재판부“용서할 수 없다” 피해자 가족들 눈물의 감사인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장롱 속에 시신을 유기한 강모 씨가 살인,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관련사진)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장롱 속에 시신을 유기한 강모 씨가 살인,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관련사진)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강모 씨(46)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고 배신감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에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훔쳤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과정에서 강 씨는 가방과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이 장롱 속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의 정신적 충격은 치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피해자 손톱에서 자신의 피부조직과 혈흔을 칫솔로 닦아내는 등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심하게 해하는 수준의 중대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강 씨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본인도 두 차례 이혼한 정황을 보아 살아온 환경에서 집착 성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다,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고 특별한 전과가 없어 양형되었다.

피고인은 9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학원강사인 여자친구의 자택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씨는 범행 뒤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1100만 원의 현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의 가족은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판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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