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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민노총 경기본부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5.11.27 12:24 수정 2015.11.27 12:25        스팟뉴스팀

1차 민중총궐기 수사대상 331명, 하루 만에 61명 증가

27일 오전 경찰이 경기도 수원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경찰이 경기도 수원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불법·폭력 시위 수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오전 9시부터 시행 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는 수사관 32명이 투입됐다. 또한 해당 건물 주변에는 여경기동대 1개 대대와 의경 3개 중대가 배치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박모 씨와 이모 씨 등 경기본부 소속 국장급 간부 2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씨와 이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이들 2명은 노동절 집회뿐 아니라 다른 4차례의 집회에서도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이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폭력시위에 연루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11월 21일, 민중총궐기 집회뿐 아니라 4월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 4월 18일 세월호 범국민대회, 4월 24일 민노총 총파업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9월23일 총파업집회 당시, 폭력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부들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미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찰은 어제 불법 폭력 행위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270명보다 61명 증가한, 331명의 집회참가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7명, 불구속입건 44명, 체포영장 발부 1명, 훈방 1명(고교생)이다. 또 5명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를 마쳤고, 273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내렸다.

출석 요구를 내린 참가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만큼 불법 폭력 행위가 입증되면 구속되는 참가자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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