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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엔 자전거 절도범 …'두 얼굴의 목사'


입력 2015.11.26 23:30 수정 2015.11.26 23:30        스팟뉴스팀

고가 자전거와 안장 총 1400만원어치 훔친 혐의

수년간 고가 자전거와 안장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26일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목사 A(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인천시 남구와 중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20여 차례 고가 자전거 13대와 안장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자전거와 안장 등은 총 1400여만원어치로 이 가운데에는 600만원짜리 산악용 자전거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전체 피해자의 3분의 2와 원만히 합의했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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