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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부정 거래시 비금융사도 책임져야"


입력 2015.11.26 18:20 수정 2015.11.26 20:55        임소현 기자

26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서 모바일 결제 시장 관련 논의

"기존 온라인·모바일 결제 규제 관련 문제점 해결해야"

(왼쪽부터)김성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규수 한국은행 경제연구팀장,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토론에 임하고 있다. ⓒ데일리안 (왼쪽부터)김성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규수 한국은행 경제연구팀장,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토론에 임하고 있다. ⓒ데일리안

온라인·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부정 거래 발생 시 비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 결제는 물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결제도 늘고 있지만 규제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김성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모바일 결제에 대해 "비금융회사도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1차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라며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수 한국은행 경제연구팀장은 "새로운 참가자와의 배상 책임 문제와 함께 개인 이용 측면에서 개인들이 사고 났을 경우에 책임 한도를 어떤 식으로 지울 수 있느냐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바일 간편결제 대중화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모바일 간편결제 플랫폼의 경쟁 심화는 모바일 가맹점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은 "삼성페이가 신용카드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들어오면서 수익모델이 뭔지 모르겠다는 점이 아쉽다"며 "수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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