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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인간 존엄성 해친 중대 범죄”


입력 2015.11.26 14:15 수정 2015.11.26 14:16        스팟뉴스팀

대법원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 선고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벌여 구속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0년, 피해자 전 씨는 장 씨의 제안에 따라 성남시소재의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사무국에 취업한다. 그러나 2013년 들어 장 씨는 전 씨의 행동을 트집 잡고 체벌 폭행 폭언을 일삼기 시작했다.

장 씨의 체벌 내용으로는 무거운 물건 들고 있기,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회 실시, 2~3일간 굶기 등이 있었으며, 한 때는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나중에는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거나, 페트병에 인분을 담아 억지로 먹이기까지 이르렀다. 장 씨의 다른 제자 장모(24), 김모(29), 정모(26) 씨는 가혹행위에 가담해 인터넷 방송으로 전 씨의 체벌 모습을 생중계 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전 씨에게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 ‘도망칠 경우 업무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1억2000 만 원의 배상을 물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 씨는 2년 가까이 무기력하게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전 씨의 상처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들이 장 씨의 가혹행위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9월 검찰이 징역10년을 구형하자 장 씨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 씨의 제자 장모, 김모 씨는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6년을, 정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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