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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크로캅, 결국 2년 출장정지 징계


입력 2015.11.26 10:03 수정 2015.11.26 10:06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불명예스러운 은퇴의 길

금지약물 투여 혐의로 결국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크로캅. ⓒ 데일리안 횽효식 기자 금지약물 투여 혐의로 결국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크로캅. ⓒ 데일리안 횽효식 기자

도핑 테스트서 금지약물 복용 혐의가 드러난 미르코 크로캅(41·크로아티아)이 결국 2년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UFC는 26일(이하 한국시각) “미국반도핑기구(USADA) 규정을 위반한 크로캅에게 2년간 UFC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크로캅은 13일(한국시각)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www.mirkofilipovic.com)를 통해 어깨 문제로 ‘성장호르몬’ 주사를 주입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UFC의 공식 징계가 내려지기 전 이미 부상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한 크로캅은 2년간 출전 정지 징계까지 더해지며 결국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하게 됐다.

한편, UFC는 크로캅의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오는 28일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에서 예정됐던 앤서니 해밀턴(35·미국)과의 경기를 취소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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