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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패소 에이미 강제출국 "영원히 깨고 싶지..."


입력 2015.11.25 18:50 수정 2015.11.25 18:17        스팟뉴스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에이미가 강제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JTBC 뉴스캡처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에이미가 강제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JTBC 뉴스캡처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에이미가 강제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에이미는 이에 대해 상고할 계획은 없다며 한국을 떠날 뜻을 전했다.

에이미는 25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상고는 안하려고 한다. 또 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는데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들어올 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봉사와 나눔으로 더욱 큰 반성의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진심이다. 방송 복귀 같은 것은 전혀 생각도 안했다. 다만 한국에서 용서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없어진 듯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한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당국은 출국 명령을 내렸고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또다시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가 미국 국적인 데다,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점을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특히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당시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패소가 확정되면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어 위법 행위에 비춰 가혹하다"며 "강제퇴거 명령은 (출입국사무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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