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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역 고가도로 노선변경 가능…교통대책은 별도로 거쳐야


입력 2015.11.25 17:36 수정 2015.11.25 17:38        이소희 기자

교통·철도안전 대책은 경찰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해야

국토교통부가 25일 지난 10월 22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역 고가도로 노선변경’ 요청에 대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노선변경 승인이 다른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통대책이나 철도안전 대책 등은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도 통보했다.

특별시·도의 노선변경은 도로법령에 따라 네트워크 연결성과 주요 도로망을 구성하는지를 점검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변경이 가능함을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도 노선변경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교통대책은 서울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공원화 등 기존 도로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철도시설공단 등과도 협의해 철도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전문기관과 관련부서 의견을 들었고, 노선변경 이후에 교통대책 등 관련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은 가능한지 검토해왔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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