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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받은 기초연금, 정부가 챙겨준다


입력 2015.11.24 16:45 수정 2015.11.25 05:01        스팟뉴스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못받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한다.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연금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오른다. 2015년 현재는 월 최고 20만2600원이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고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 수령 자격이 됨에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이 많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4년 87만원에서 2015년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이 7만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노인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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