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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알지 못했던 '청약 예치금'의 위력


입력 2015.11.25 15:43 수정 2015.11.26 08:17        박민 기자

"아파트 모집공고일 전 청약 예치금 꼭 확인해야"

예치금 부족하면 1순위 신청 자격 없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 씨. 지난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그는 최근 신규 분양 단지를 발견하고 분양 받기로 마음먹었다. 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이 경과돼 1순위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 김씨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지만 곧 자신이 1순위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청약통장 예치금이 적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부족한 예치금 잔액을 채우려 했지만 1순위 신청 예치금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 해당 아파트 1순위 신청을 포기해야 했다.

올해부터 바뀐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 완화(종전 2년→현행 1년)로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청약예치금’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맞는 ‘청약예치금’까지 납입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아파트 신규분양 청약신청은 크게 3가지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을 비롯해 1·2순위가 있다. 1순위는 청약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2순위는 통장 없이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이중 1순위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권 1년·지방 6개월 경과 등 통장 가입 기간은 물론 일정규모의 청약 예치금까지 납입해야 한다. 청약 예치금은 지역별·전용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 씨의 경우 20만원씩 총 13회를 납입해 청약통장에 260만원이 쌓여 있었지만 서울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최소 예치금(전용 85㎡ 이하 주택)은 300만원이다. 이에 결국 김 씨는 2순위로 청약할 수밖에 없었다.

각 전용면적별·지역별 예치금은 이렇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등을 납입해야 한다. 전용 102㎡ 이하는 △서울·부산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이다.

이보다 더 큰 전용 135㎡ 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원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군 400만원이다. 전용 135㎡ 초과 등 모든 면적은 △서울·부산 1500만원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금융결제원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금융결제원

특히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면적변경과 관련해 예치금액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전에 예치금만 채운다면 원하는 평형을 언제든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순위 청약 예치금은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자치구청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승인이 떨어진 날로 통상 해당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 첫날이거나 전날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고는 주로 일간지 신문 등을 통해 게재된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간단하게 폰뱅킹 등을 통해 부족한 예치금만 채워 넣으면 된다. 반면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 가능한 주택형에 맞게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해야 한다. 이는 각 은행 지점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현존하는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다. 지난 2009년 5월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이다. 이중 모든 청약 통장 기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서 나머지 통장들은 지난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지됐다.

과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부금’은 전용 85㎡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예금’은 평형과 상관없이 민영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이다.

한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1734만8314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전인 1월 말(1527만919명)보다 207만7395명(1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순위 가입자 수는 877만6287명으로 올해 1월(527만8515명)에 비해 66%(349만7772명)나 증가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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