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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공무상 부상' 본인 책임…인사고과도 불리"


입력 2015.11.13 10:51 수정 2015.11.13 11:01        박진여 기자

"공무 중 부상 처리 전담하는 부서 없어 증명·신청도 어려워"

119 소방관들이 현장서 부상한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사고를 당한 소방관 본인이나 관리 감독자가 책임 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119 소방관들이 현장서 부상한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사고를 당한 소방관 본인이나 관리 감독자가 책임 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119 소방관들이 현장서 부상당한 것은 소방관 본인이나 관리 감독자가 책임이기 때문에 '공무중 부상 처리'를 꺼리고 자비로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한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은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소방관들이 일하다가 다쳤다는 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관리 감독자나 본인에게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것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면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고진영 회장은 “상여금을 지급할 때 인사고과를 반영해 평가해야 하는데, 평가 기준이 애매하고 특별하게 평가 고과를 하기 힘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람들이 상여금 지급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라며 “큰일을 제외한 일상 업무 중 다친 경우는 본인의 안전사고로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상여금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발했다.

또한 관련해 고 회장은 “공무 중 부상(공상)처리는 곧 자아비판이 된다”며 “어떻게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에 묻게 되고, 관리 감독자의 경우 직원을 왜 그렇게 관리했는지 책임소재를 묻게 되니 본의 아니게 자아비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 회장은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팀으로 운영돼 현장서 같이 대응해야하는데 한 명이 다쳐서 그 대응을 못하면 다른 인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라며 “공상을 당한 소방관 스스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공상 처리 신청 절차 또한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고 회장은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 공상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상이 인정되려면 업무 중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그 모든 과정을 본인들이 작성해야 한다”면서 “업무 중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어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에 따르면 소방관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여러 복잡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관들 사이 공상처리 신청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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