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빨래만 걸린 집 노려 21명 성폭행한 40대

스팟뉴스팀

입력 2015.11.05 17:17  수정 2015.11.05 17:17

재판부,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 선고...DNA 조사로 미제사건 들통나

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을 노려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을 노려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일 원룸 등에 침입해 5년 동안 여성 2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 씨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와 남구 일대 원룸 등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을 골라 새벽 시간대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스타킹이나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범행 뒤에는 흔적을 지웠다.

검찰은 지난해 상습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힌 김 씨의 DNA가 과거 피해 여성들에게서 확보한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의 범인으로 김 씨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났지만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당시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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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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