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음란물 차단 미흡”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1.04 13:56 수정 2015.11.04 14:09        이호연 기자

음란물 유포 행위 온라인 업체에게 책임 물은 첫 사례

카카오 "공식 입장 준비 중"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데일리안 사진 DB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데일리안 사진 DB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가 카카오 그룹 내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이석우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휴대전화 ‘카카오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 음란물에 대한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음란물 유포 행위를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관련 업계도 숨죽이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음란물 조치를 취하는 등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대표를 음란물 유통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관련 법리검토 작업을 벌였다. 근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이다.

제17조 1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며, 발견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