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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동주의 SDJ도 롯데 계열사로 편입


입력 2015.11.02 15:55 수정 2015.11.02 15:56        김영진 기자

신격호와 특수관계인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회사를 롯데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신 전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특수관계인(부자관계)이라는 이유로 법에 따라 계열사로 분류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우 최근 한 달 사이(10월 1일~11월 1일) 에스디제이가 새로 계열사에 추가됐다.

에스디제이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근 세운 SDJ코퍼레이션의 등록 회사명이다.

에스디제이의 영위 업종은 '무역업 및 도소매업', 회사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8월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에서 물러난 뒤 한국내 활동 및 사업 거점으로서 SDJ코퍼레이션을 세웠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대표가 특수관계인(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공정위 기업집단 관리 기준상 계열사에 편입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정위 분류대로라면 결국 같은 그룹 내 계열사들끼리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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