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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이후…추진 단지 집값 ↑


입력 2015.10.13 18:55 수정 2015.10.13 18:58        박민 기자

평균 시세 대비 2~3배 올라…“신규 진입 경계해야”

지난해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전면 허용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단지 중 일부는 최근 1년 새 20% 이상 몸값이 뛰는 등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고스란히 시세에 반영됐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2013년 허용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는 주변시세와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였다. 이후 2013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하며 2014년에는 6.18%, 2015년에는 8.19%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시기 수도권 평균은 △2014년 2.21% △2015년 4.36%인 점에 비춰보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평균 시세 대비 2~3배나 매매가격이 오른 것이다.

개별 단지별로 살펴보면 현재 리모델링 추진위 단계에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 아파트는 지난해 4월25일 대비 4500만원~1억500만원 상승했고, 변동률로 보면 최고 27.6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강서구 가양동 ‘한강’, 양천구 신정동 ‘쌍용’, 강남구 개포동 ‘대치·대청’ 등에서 매매가격이 4500만원~1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추진위 단계에 있는 성남시 정자동 ‘정든우성’ 전용면적 48.84㎡가 5500만원 상승하며 20.9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포시 ‘세종주공6단지’, 수원시 ‘동신3차’, 안양시 ‘목련 대우·선경·우성3단지’ 등에서는 2250만원~6000만원 매매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도 많아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관련 법 시행 초기여서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리모델링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급등한 단지들의 경우라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시점에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세대수 증가분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능하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한 바 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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