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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에 '성행위' 가르치고 물 고문한 중국인 계모


입력 2015.10.13 17:00 수정 2015.10.13 17:01        스팟뉴스팀

끔찍한 학대 행위 계모와 남편의 이혼 소송 중 드러나...

초등학생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중국인 계모에 실형이 선고됐다. 의붓딸이 계모의 이혼 소송 중 학대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사진은 연합뉴스TV 캡처 초등학생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중국인 계모에 실형이 선고됐다. 의붓딸이 계모의 이혼 소송 중 학대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사진은 연합뉴스TV 캡처
초등학생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중국인 계모에 실형이 선고됐다. 의붓딸이 계모의 이혼 소송 중 학대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4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인 A 씨(4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결혼한 A 씨는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9살 의붓딸을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신체 정서적 학대했다.

의붓딸이 10살이던 지난 2012년 5월에는 집에서 성인잡지를 보여준 뒤 남녀간의 성행위에 대해 설명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의붓딸에 '자살하라'며 몸을 안아 난간 밖으로 던지려 했다.

또한 2013년에는 봉으로 팔 다리를 마구 때리고 의붓딸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검은색 보드마커로 얼굴을 검게 칠하기도 했다.

학대 행위는 점점 심해져 2013년에는 7월에는 발표 연습 소리가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으며 같은해 1월에는 의붓딸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15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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