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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서 애완견 피하다 머리 다쳐…책임은?


입력 2015.10.10 15:30 수정 2015.10.10 15:31        스팟뉴스팀

의정부지법 "애완견과 함께 걸을 때 더욱 주의해야"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애완견을 발견하고 피하다 넘어져서 다칠 경우 애완견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애완견을 발견하고 피하다 넘어져서 다칠 경우 애완견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애완견을 발견, 피하다 넘어져 다쳤을 경우 애완견 주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의정부시내 중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A 씨(20)는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애완견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며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 씨는 애완견 주인인 B 씨(59·여)를 경찰에 신고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희 판사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출입이 잦은 곳으로 애완견 출입이 금지돼야 하고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는다면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B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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