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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식장서 축의금 가로챈 대담한 50대 실형


입력 2015.10.10 11:38 수정 2015.10.10 11:39        스팟뉴스팀

20년 전부터 절도죄로 6차례 교도소 드나든 전력도 있어


법원 내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대담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에 따르면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신랑 측 혼주의 축의금 접수대를 서성거리다 하객들이 몰려들어 혼잡한 틈을 타 혼주처럼 행세해 축의금 봉투를 받았다. 이어 실제로 축의금을 받는 사람에게서 식권을 받아 하객에게 건네줬다. 그는 이 날만 7개의 봉투를 받아 총 135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20여년 전부터 절도죄로 징역을 살아 6차례에 걸쳐 교도소에 드나든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출소했지만 1년여 만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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