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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주식 대량매매 알선한 KB투자증권 직원 구속


입력 2015.10.10 11:23 수정 2015.10.10 11:23        스팟뉴스팀

주가 내려갈 것 우려해 불법적인 뒷거래한 듯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KB투자증권 김모(43) 팀장을 구속했다. ⓒ데일리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KB투자증권 김모(43) 팀장을 구속했다. ⓒ데일리안
수억원대 뒷돈을 받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 대량매매를 알선한 KB투자증권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KB투자증권 김모(43) 팀장을 지난 3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문모 씨에게 6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문 씨의 보유주식 45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 등으로 135억원에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대개 주식을 대량매매할 때 증권사에 정식으로 의뢰하고 수수료를 낸다.

하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불법적인 뒷거래를 선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팀장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 직원 2∼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 혐의로 붙잡았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으로 매각 주식의 흐름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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