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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돈 주고 살 이유 없어"


입력 2015.10.10 10:38 수정 2015.10.10 10:38        스팟뉴스팀

소유권 인정받은 조 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왼쪽)과 국보 제70호인 간송미술관 소장 해례본 사본(오른쪽). ⓒ연합뉴스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왼쪽)과 국보 제70호인 간송미술관 소장 해례본 사본(오른쪽). ⓒ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배익기 씨가 국가가 1000천억원을 주면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가운데 문화재청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10일 이같이 밝히고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유권을 가져가면 그때 가서 매매든 기증이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 씨는 "문화재청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발목을 잡아당기니 내가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최소 1조원의 가치가 된다고 문화재청이 계속 얘기해 왔으니 1할(10%) 정도는 남겨놓으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상주본은 세상에 알려졌을 때부터 줄곧 배 씨가 보관했다. 하지만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던 조용훈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쳐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정받았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0년 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확실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소유권자로 인정한 조 씨는 사망했다. 배 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절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1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조 씨가 이듬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면서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데 돈을 주고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배 씨는 상주본의 존재만 확인해줄뿐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배 씨 집에 화재가 일어나 상주본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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