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돈 주고 살 이유 없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배익기 씨가 국가가 1000천억원을 주면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가운데 문화재청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10일 이같이 밝히고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유권을 가져가면 그때 가서 매매든 기증이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 씨는 "문화재청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발목을 잡아당기니 내가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최소 1조원의 가치가 된다고 문화재청이 계속 얘기해 왔으니 1할(10%) 정도는 남겨놓으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상주본은 세상에 알려졌을 때부터 줄곧 배 씨가 보관했다. 하지만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던 조용훈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쳐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정받았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0년 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확실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소유권자로 인정한 조 씨는 사망했다. 배 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절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1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조 씨가 이듬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면서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데 돈을 주고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배 씨는 상주본의 존재만 확인해줄뿐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배 씨 집에 화재가 일어나 상주본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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