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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묻혀버린 '원격의료' 도서산간 주민들 어쩌라고...


입력 2015.10.09 16:05 수정 2015.10.09 18:20        최용민 기자

"의료복지 차원에서라도 의료선진화법 통과 절실"

여당은 전략 부재 야당은 발목잡기 피해는 국민들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노인층 등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원격의료’ 관련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조차 제대로 이슈화되지 못한채 종료돼서 올해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원격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내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3시간 가량 정회됐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인 '의료선진화'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저녁 늦게 속개된 복지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와 '의료선진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감에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몇 명 여당 의원들의 질의와 장관의 답변은 야당의원들의 의도적인 무관심 속에 허공 위에 울려퍼진 메아리처럼 이슈화되지 못한채 흘러가버렸다. 여당은 여당대로 전략 부재가 엿보였고 국감에서의 이슈화를 원치 않은 야당의 무시전략에 의료취약 계층의 고통은 부각되지 못했다.

'원격의료' 등 의료선진화 사업은 복지위 소속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을 맡았던 당시에 추진한 정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입장을 180도 바꾸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담당 수석을 맡았을 당시 추진했던 '의료선진화' 관련 법안들을 이제와서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참여정부에서 의료선진화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러나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을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전면 부인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자세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사실상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원죄를 가진 집단과 장본인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올가미를 씌우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설정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소비자 건강 정보제공 및 원격의료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했다.

특히 '민영화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의 경우 현 정부에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지만 참여정부에서는 폐지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비하면 현 정부의 의료투자활성화 정책은 곁가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참여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을 살며보면 박근혜 정부의 의료투자활성화 정책과 유사한 점은 물론 일부 정책에서는 더 혁신적인 방안도 담겨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던 '원격의료'의 경우 참여정부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IT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지난 2006년 7월 11일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제출한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원격의료'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 활성화 유도'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는 정책의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보다 더 넓은 '원격의료'가 가능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고 있다.

'원격의료' 등 의료선진화 국회 통과 지적...질의 시간 부족도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국감장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만큼 적극적인 의료복지 차원에서 원격의료 추진방향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캐나다에서 원격의료가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은 원격의료 광대역 서비스와 관련해 72억 달러를 투자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가 논란이 되는 것처럼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의료인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모두 방문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도서벽지 등은 의료인 확보가 어려우며,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이명수, 김재원 의원 등은 '의료선진화'와 관련해 또 다른 정책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산업을 세계무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 보건산업진흥원의 선제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무엇보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유사 취지의 최동익 의원안도 발의되어 있고 쟁점 해소로 큰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경제활성화 3법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및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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