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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 판사에 의자 집어던진 2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10.09 15:41 수정 2015.10.09 15:41        스팟뉴스팀

징역 1년6월 선고한 원심깨고 1년으로 감형...심신미약 상태 인정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선고 결과에 불만을 가져 판사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법정난동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고한 심 씨는 항소심 선고기일이던 올해 3월 재판부에 선고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받자 심 씨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뿐만 아니라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왼쪽 무릎을 가격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지자 심 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 도중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보이자 의자를 집어 던져 이를 말리던 보안대원을 가격한 것”이라며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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