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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차로 들이받아…'보복운전'에 살인미수 적용


입력 2015.10.08 21:56 수정 2015.10.08 21:57        스팟뉴스팀

검찰 측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것은 보복운전이라기보다 살인미수"

검찰이 이른바 '보복운전'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혁)는 지난 7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이 몰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이모 씨(35)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앞서 9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홍모 씨(30)와 시비가 붙자 홍 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보복운전으로 보고 이 씨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홍 씨가 갓길에 차를 세워둔 뒤 이 씨에게 항의하러 다가오자 이 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홍 씨를 친 정황이 블랙박스 확인 결과 드러났고, 검찰은 이 씨에게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홍 씨는 이 씨의 차 앞 유리창이 부서질 정도의 큰 충격에 수십 m가량 몸이 튕겨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8일 "동영상을 보니 이 씨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전속력으로 홍 씨를 들이받았고, 이것은 보복운전이라기보다 살인 미수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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