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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조력자들,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10.08 21:56 수정 2015.10.08 21:56        스팟뉴스팀

조력자 현 씨, 조희팔 은닉자금 710억원 법원에 공탁해 8년 감형받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빼돌린 조 씨의 조력자 11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 선고로 대거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조 씨의 은닉재산 690억원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사업자 현모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찾아주겠다며 채권단을 만들어 은닉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 씨(47)와 김모 씨(56)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5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철사업자 현 씨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자금을 은닉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금 거의 전부인 710억원을 공탁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한 점과 일부 공소 사실이 무죄로 확인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채권단 간부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철수입업자 현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그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70억원을 조희팔의 도피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90억원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조희팔 관련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 전 서기관(54)에게 15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현 씨가 돈 세탁 등의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조희팔의 조력자 역할을 한 곽 씨 등 채권단 핵심 간부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희팔 소유의 호텔과 백화점 등 부동산과 사업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도 이를 채권단에 쉬속시키지 않고 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 씨를 비롯한 간부들도 이날 재판에서 특경법상 배임, 범죄수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희팔은 2004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20여개 피라미드업체를 차려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투자자 4만여명으로부터 4조원가량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1년 12월 조희팔이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혀졌지만, 실제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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