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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장면 공개한 사우디 여성 처벌 위기


입력 2015.10.08 17:16 수정 2015.10.08 17:17        스팟뉴스팀

영국 더타임스 보도 "징역 1년이나 1억여원 벌금형 내려질 수 있어"

남편의 불륜현장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8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남편의 외도에 분노한 여성은 남편이 울면서 저항하는 가사 도우미를 겁탈하려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에서 수천 번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상을 게시한 여성은 명예 훼손 및 사이버범죄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법은 누군가를 몰래 촬영해 비방하는 것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마지드 카루브는 "영상 공개로 남편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법원이 벌을 내릴 수도 있다"며 "징역 1년이나 50만 사우디리알(약 1억5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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