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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보다 싼 BMW 520d 자동차세 손보나?


입력 2015.10.08 14:31 수정 2015.10.08 14:42        윤정선 기자

정종섭 장관 "새로운 자동차세 검토할 것"

차량가격 반영되지 않아 조세 역진성 생겨

사진은 지난 9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데일리안 사진은 지난 9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데일리안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새로운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동일한 배기량의 2000만원대 차량과 6000만원대 차량의 자동차세가 같은 불합리성이 있다"며 "서민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한 조세제도이기 때문에 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차량 배기량(cc)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연간 자동차세는 △1000㏄ 이하 차량은 ㏄당 80원 △1000㏄ 초과 1600㏄ 이하 차량은 ㏄당 140원 △1600㏄ 초과 차량은 ㏄당 200원씩 각각 일괄 적용한다.

차량가격이 자동차세에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입차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조세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2498만원인 쏘나타 CVVL 스마트(1999㏄)의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는 51만원9740원이다. 차량가격 6330만원인 BMW 520d(1995㏄) 자동차세(51만8700원)가 오히려 쏘나타보다 낮다.

아울러 현행 세율체계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과 같은 내연기관 미장착차에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 장관은 "자동차 취득보유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이미 5개는 재산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조세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미 관련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법안으로 발의돼 있기 때문에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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