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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패터슨 혐의 부인..."진범은 에드워드"


입력 2015.10.08 14:42 수정 2015.10.08 14:43        스팟뉴스팀

패터슨 측 "마약해야 저지를 수 있는 사건...마약한 건 리"

검찰 측 "전신에 피 뒤집어쓴 건 패터슨...리는 소량의 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6)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패터슨 측은 변호인인 오병주 변호사는 "피해자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살해한 사람은 에드워드 리(36)"라고 재차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으로 원한과 목적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약, 미친 사람이 아니면 원인이 발견될 수 없다"며 "그런데 리는 마리화나를 폈고 마약을 했으며 마약 거래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패터슨에게는 피가 많이 묻었고 리는 피가 스프레이처럼 묻었는데 패터슨은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패터슨의 티셔츠는 사건 이틀 뒤 압수됐지만 리의 티셔츠는 닷새나 지나서 압수됐고 세탁기에 몇번 돌린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화장실에 칼을 들고 들어가고, 도망치듯 나왔던 것은 에드워드 리였다"며 "최초의 검찰 수사와 1심 판결이 맞았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숨진 피해자의 배낭을 패터슨이 끌어당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갈 때 경험칙상 배낭을 메고 가지 않고, 목격자 진술에도 그러한 정황이 담긴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진상조사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조 씨를 살해한 사람은 패터슨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검찰 기소의 근거가 된 부검의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측은 "패터슨은 머리, 손 등 전신에 피를 뒤집어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 일부에 소량의 피만 묻어 있다"며 "피해자 상처에 비춰볼 때 (진범은) 전신에 피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검사가 리를 범인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된 부검의의 추정은 '조 씨에게 반항한 흔적이 없어 범인은 조 씨를 제압할 정도로 덩치 큰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이 추정은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일반적 추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패터슨은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해 통역을 통해 의견을 표출했으며, 재판부의 질의에 답했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 학생이던 조중필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패터슨은 담당 검사가 실수로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8년 만인 지난 23일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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