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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비용보장 안한다


입력 2015.10.08 11:31 수정 2015.10.08 11:31        스팟뉴스팀

입원 필요치 않다는 의사 소견에 자의적 입원시 보장안해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금을 노리는 '나이롱 환자'를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은 연합뉴스TV 캡처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금을 노리는 '나이롱 환자'를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은 연합뉴스TV 캡처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금을 노리는 '나이롱 환자'를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 입원을 자처하는 환자는 관련 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앞으로 입원이 필요치 않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내는 비용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생기는 의료비는 계속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지만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증상과 치료 목적 확인이 명확한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과 퇴원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와 입원의료비 포함 등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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