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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환청…부모 살해범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5.10.07 23:11 수정 2015.10.07 23:11        스팟뉴스팀

"부모 흉기로 살해한 범행 어떠한 선처도 납득 불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환청을 듣고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30년형이 유지됐다.ⓒ데일리안DB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환청을 듣고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30년형이 유지됐다.ⓒ데일리안DB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환청을 듣고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30년 중형이 유지됐다.

이 남성은 선고 이후 "자신을 길러준 부모를 살해한 것에 대해 드는 생각은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느낀 점 없다"고 답해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7일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로 기소된 이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등의 환청을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평소 부모가 자신을 무시하고 형과 차별 한다는 이유로 말도 잘 하지 않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부모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인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은 범행 동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심신미약과 불안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은 그 어떠한 선처도 납득이 불가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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