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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주지검, 쿠팡 '로켓배송'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0.07 11:10 수정 2015.10.07 11:11        김영진 기자

검찰 불기소 이유, 로켓배송 타인의 요구에 응했거나 유상운송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최근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7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였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9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특히 지난 6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경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쿠팡 측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했다.

특히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2만3000여대의 택배차량 증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쿠팡을 제외한 전체 택배용 화물차량의 1/4정도가 여전히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건처분을 유보하는 결론을 내렸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고객에게 빠르고, 안전하고, 친절하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를 갖추고 쿠팡이 사입한 상품을 쿠팡의 직원이 직접 무료로 배송하는 전세계 이커머스에서도 유례없는 서비스다.

하지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하며, 해당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전국의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검찰,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대응에 있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은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검찰, 경찰 판단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여기며,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로켓배송이 빠르고, 친절한 배송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점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도 눈 여겨 봐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해 3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1년 6개월만에 배송 직원인 쿠팡맨을 3000여명 채용했으며, 단일 회사에서 배송조직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불어 쿠팡은 지난 8월 김천시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광주시와 60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완료했다. 두 지역의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약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쿠팡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이커머스 국내 최대 규모인 9만9173㎡의 인천물류센터를 신축하고, 현재 8개의 물류센터를 16개까지 확충할 예정이며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인프라 운영을 위한 물류IT 시스템 투자를 통해 직접 배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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