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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안으려다 멈춰도 '강제추행 미수죄'


입력 2015.10.06 20:59 수정 2015.10.06 21:00        스팟뉴스팀

피해자 몸이 다지 않아도 껴안으려는 행위 강제추행미수죄

홀로 길을 걸어가는 10대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으려다 범행을 멈췄더라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력행위에 해당하고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기습추행과 그 실행의 착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10시10분께 혼자 술을 마시고 경기도 광명시 일대를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A(당시 17세·여)양을 약 200m 뒤따라가 껴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뒤로 1m 가까이 다가간 박씨가 A씨를 껴안기 위해 양팔을 들었지만, 인기척을 느낀 A씨가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A씨를 쳐다보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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