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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구속 8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5.10.06 16:02 수정 2015.10.06 16:03        스팟뉴스팀

재판부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러나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러나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러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검찰 지휘 하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게시하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7월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깨고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무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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