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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끝장난 결혼생활 '예단비 1억 5000만원은?'


입력 2015.10.06 16:05 수정 2015.10.06 16:06        스팟뉴스팀

유지기관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혼인이라면 안줘도 돼...

혼인이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면 혼인 유지기관에 관계없이 결혼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혼인이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면 혼인 유지기관에 관계없이 결혼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혼인이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면 혼인 유지기관에 관계없이 결혼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30·여) 지난해 4월 소개로 만난 의사 B 씨와 결혼했다. A 씨는 결혼하기 전 B 씨 부모에 예단비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넸고 그 중 5000만원은 봉채비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결혼 5개월 만에 남편 B 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부부는 서로 가재도구를 던지며 다퉜다. 또한 B 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문제로 다툰 후 집을 나갔다 들어오려고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A 씨 아버지는 B 씨의 물건 등을 챙겨 일하는 곳으로 보냈고 그때부터 부부는 별거했다.

A 씨는 남편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결혼식 비용 3200만원 혼수 구입비 3300여만원 예단비 1억 5000만원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B 씨 또한 위자료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맞소송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책임 정도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예단비는 혼인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 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 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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