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끝장난 결혼생활 '예단비 1억 5000만원은?'
유지기관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혼인이라면 안줘도 돼...
혼인이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면 혼인 유지기관에 관계없이 결혼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30·여) 지난해 4월 소개로 만난 의사 B 씨와 결혼했다. A 씨는 결혼하기 전 B 씨 부모에 예단비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넸고 그 중 5000만원은 봉채비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결혼 5개월 만에 남편 B 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부부는 서로 가재도구를 던지며 다퉜다. 또한 B 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문제로 다툰 후 집을 나갔다 들어오려고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A 씨 아버지는 B 씨의 물건 등을 챙겨 일하는 곳으로 보냈고 그때부터 부부는 별거했다.
A 씨는 남편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결혼식 비용 3200만원 혼수 구입비 3300여만원 예단비 1억 5000만원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B 씨 또한 위자료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맞소송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책임 정도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예단비는 혼인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 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 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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