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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 '28명 데스노트' 어떻게 작성했나 살펴보니...


입력 2015.10.06 15:30 수정 2015.10.06 15:31        스팟뉴스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사건 피의자 열람권 이용해 신상정보 파악

'트렁크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48)이 작성한 '쪽지 살생부'의 출처가 법원의 사건 목격자 진술조서라는 것이 한 매체에 의해 5일 확인됐다. 사진은 YTN 화면 캡처 '트렁크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48)이 작성한 '쪽지 살생부'의 출처가 법원의 사건 목격자 진술조서라는 것이 한 매체에 의해 5일 확인됐다. 사진은 YTN 화면 캡처

'트렁크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48)이 작성한 '쪽지 살생부'의 출처가 법원의 사건 목격자 진술조서라는 것이 한 매체에 의해 5일 확인됐다.

김일곤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사건 피의자 열람권으로 사건 목격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일곤은 지난달 9일 충남 아산시 대형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 씨(35·여)를 납치해 노래방 도우미로 가장시켜 유인하려 했던 노래방 주인 A 씨와 얽힌 사건 목격자 3명의 진술조서에서 개인 신상정보를 빼냈다.

이어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A 씨의 승용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어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틀 뒤 이 사건을 목격, 진술한 3명의 개인정보 또한 빼내 자신의 '데스노트'에 적었다.

김일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술조서에 적혀있는 진술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다. 이어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과 199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던 재판장 등 총 28명의 이름을 '살생부'에 적었다.

사건 피의자였던 김일곤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가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진술조서를 법원에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재판 중인 사건 조서에 담긴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바로 제공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관련 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두고 있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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