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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직원만 좋아하는 '단통법 이벤트' 빈축 속 종료


입력 2015.10.06 11:42 수정 2015.10.06 11:49        이호연 기자

단통법 1주년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 시행

소비자-정부, 단통법 온도차 극명

미래부 페이스북 캡쳐 미래부 페이스북 캡쳐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되려 누리꾼들에게 빈축만 샀다. 대부분 부정적인 댓글들로 게시판이 채워지며 소비자의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2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소비자의 온도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단말기 유통법! 여러분의 의견은’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는 단통법 1주년을 맞아 미래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진행한 행사로, 누리꾼들이 단통법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외식상품권 등의 상품을 증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는 미래부의 미숙한 행사 진행과,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잡음이 무성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복수의 미래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벤트에 참여해 단통법에 대해 옹호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가, 누리꾼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해당 댓글을 삭제했다. 뒤이어 KT에 근무하는 직원이 단통법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다가 또 다시 마녀사냥을 당했다.

당첨자 명단 발표도 구설수에 올랐다. 미래부는 이벤트 마지막날 당첨자를 성만 기재해서 발표했다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일반적으로 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이름 석자와 휴대폰 번호 끝자리만 가리는 방식을 취하는데, 미래부에서는 성만 공개해 정작 누가 당첨됐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자기들끼리 참여해놓고 결과는 이름 미공개라니 장난하냐”고 꼬집기도 했다.

미래부 측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행사를 진행한 미래부 관계자는 “행사의 특성에 따라 이름 및 아이디를 모두 공개하기도 하고, 제한적 공개한다”며 “이번 단통법 행사는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이름 및 아이디를 일부만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체감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단통법을 홍보하려하다 보니 반발만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에서 상품을 출시할때도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최대한 브랜드화해서 알리는데, 단통법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단통법의 진정성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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