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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외롭다"며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청구, 결국...


입력 2015.10.06 10:33 수정 2015.10.06 10:33        스팟뉴스팀

법원 "장기간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 상실됐다"

법원이 8년 동안 유학간 딸과 아내를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정행위같은 혼인 파탄 사유는 없었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법원이 8년 동안 유학간 딸과 아내를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정행위같은 혼인 파탄 사유는 없었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법원이 8년 동안 유학간 딸과 아내를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정행위같은 혼인 파탄 사유는 없었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부산에 사는 A 씨(50·남)는 2006년 2월 당시 13살이던 딸의 교육을 위해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다.

이후 A 씨는 국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를 미국에 보냈다. 하지만 A 씨는 가족들을 유학보낸 8년 동안 미국에서 2번 만났을 뿐 가족과 유대관계를 쌓을 시간이 부족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아내에 "경제적으로 힘들다.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3개월 후에는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의 아내는 2012년 3월 8000만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내 A 씨는 5000만원을 송금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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