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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오르지만 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입력 2015.10.06 10:31 수정 2015.10.06 10:32        스팟뉴스팀

실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어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오르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오르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오르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도 변동이 있다.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은 보장한다.

특히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노년층 경비, 청소 근로자 중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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