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BMW520d '두 배', 쏘나타 '절반'…자동차세 개정안 발의


입력 2015.10.05 16:04 수정 2015.10.05 19:03        윤정선 기자

자동차세 산정 방식,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차량의 과세표준과 세율(심재철 의원실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차량의 과세표준과 세율(심재철 의원실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BMW520d의 가격이 약 6390만원, 쏘나타는 2.0 기준 약 2322만원으로 크게 차이 나지만 두 차종의 자동차세는 약 40만원으로 같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50년 전 만들어져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전기자동차인 6000만원 대의 BMW i3, 4000만원 대의 기아 레이EV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물린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다.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 시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자동차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차, 장애인용차,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BMW520d의 세금은 현행 약 40만원에서 약 100만원으로 세금이 약 2.5배 뛴다. 반면 쏘나타 2.0은 자동차세가 40만원에서 약 17만8300원으로 떨어진다.

국산 대형차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에쿠스는 현행 100만7600원(5038㏄)에서 약 2배 늘어난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심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